도메인 : christian-fci.kr
고객지원

장례관련 Q&A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40회 작성일 25-08-25 12:03

본문

1. 임종 시 곡을 합니까? 사랑하는 가족이 사망했을 때 슬픔은 당연합니다. 자연스러운 감정이 북받쳐 우는 것은 괜찮습니다. 다만 부활의 소망이 없는 사람들처럼 계속 곡 하는 것과 옛날 유교 식 장례에서 ‘아이고! 아이고!’ 하면서 곡을 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2. 상을 당했다고 알리는 등을 다는 것과 촛불 켜는 것, 향을 사용해도 됩니까? 상가임을 알리고 등을 다는 것은 문 상하는 이들을 위한 안내입니다. 촛불은 공기를 정화    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사용해도 무방하지만 향을 피우는 행위는 미신 적 행위임으로 하  지 말아야 합니다.

3. 위 패를 모시거나 지방을 써서 붙여도 됩니까? 이것은 기독교인으로 거부합니다. 유교 식 장례 법으로 사당이 없는 가정에서 화선지에
‘누구 누구 씨 신위’ 라고 위패 를 써서 예식을 했었습니다. 지방을 써서 모시는 것은 돌아가신  혼령이 그 자리에 임재 합니다 라는 빙의의 신앙 표현입니다.믿는 이들은 조상의 넋을 종이에 써서 붙여 모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모셔야 합니다. 
추모 식 때 중심의 상징이 필요한 경우 위패 나 지방 대신 아무개 성도 의 제 몇 주기 추모 예배 라고 써서 붙이는 것은 괜찮습니다 (명패로 대신 : 부록 참조)

.4. 음식물을 상위에 진설해도 됩니까?고인의 영정 앞에 음식을 차리는 것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죽은 자는 음식을 차려 놓아도 먹을 수 없습니다. 불필요하게 유가족들을 괴롭히는 일입니다.

5. 수의와 유가족들의 복장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믿는 이들 가운데도 고급 수의를 고집하는 경우를 봅니다. 몇 백만 원, 혹은 유명한 장인이 제작한 것으로 몇 천만 원까지 하고 있으니 할 말이 없을 지경입니다. 수의를 미리 마련하면 장수한다는 속설도 믿을 필요 없습니다. 수의는 매장 용으로 비단이나 모시 등을 권하지만 간소한 수의를 마련하는 것은 좋습니다. 삼베 로 만든 수의는 일제의 잔재이므로 하지 말아야 하며 화장 시는 평소에 입던 양복이나 한복 평상 복을 입히기를 권합니다. 유가족들의 복장은 여자는 흰색, 혹은 검은색 치마저고리 를 입거나 깨끗한 검은 양장을 입어도 될 것이며 남자는 검은색 양복에 상장을 팔에 끼는 것도 무방하지만, 상장 또한 일제의 잔재임을 아셔야 하며 수의 및 상장 등에 관하여는 본서 (장례문화에 남은 일제의 흔적)에서 별도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 임종 시 돌아가시는 분에게 어떤 말을 해야 합니까?
이건 조심해야 합니다. 금방 돌아가실 듯 보여도 나중에 가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러므로 환자 앞에서는 장례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됩니다. 강압적으로 고백을 받아내려는 것도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저 조용히 “예수님 믿으세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시고 평안하세요!” 정도로 말씀드려도 알아듣습니다.운명 시간이 가까워져 오면 오히려 가족들보다 환자분이 마음이 차분해집니다

7. 고인이 사용하던 성경을 관에 넣어도 됩니까?
굳이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성경 등은 후손이 잘 보존하면서 신앙 유산으로 남기면 좋습니다. 천국에서 하나님을 직접 만나 예배 하므로 성경 책이 필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8. 문상 을 하러 가서 어떤 말을 상주에게 해야 합니까?
정중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위로 받으세요. 천국 가셨습니다. 힘내세요. 주 안에서 큰 위로 있으시기 바랍니다.” 등으로 말씀드리면 됩니다.

9. 조문객이 뜸할 때 상주는 휴식을 취해도 됩니까? 본래 예로는 어긋나겠지만 기계가 아닌 이상 상주도 쉬어야 합니다. 사람의 체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가족들끼리 순번을 정해 쉬고, 혹시 조문하러 갔을 때 내가 아는 사람이 보이지 않아도 조용히 물러 나와야 합니다. 어쩌다 쉬러 들어갔는데 사람들이 와서 불러내면 어찌 쉬겠습니까? 나중에 연락을 드려 그때 갔었는데 뵙지 못 했노라고 하면 더욱 감사할 것입니다.
 
10. 문 상 시에 기독교인이 영정 앞에 절을 해도 됩니까? 절하는 것은 금합니다. 다만 마지막 가는 길에 예를 표하는 방법으로 목례 (말없이 고개만 숙이는 인사) 을 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11. 상주와는 어떻게 예를 표해야 하나요? 절을 합니까? 일어서서 인사합니까? 허리를 굽혀 인사를 하면 됩니다. 

12. 입관 때 반함을 하거나 고인의 손톱이나 머리카락을 잘라 넣어도 됩니까? 신앙 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13. 화장해도 됩니까? 아직도 몇몇 교회에서는 매장 만을 고집하고 가르칩니다 만, 현재 우리나라 국토는 좁은데 매장만 고집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100년이 못 되어 육신은 먼지가 되어 버립니다. 매장이나 화장 모두 성경에서 말하는 가르침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들이 먼저 화장의 풍습을 권장해야 합니다. 화장 후 봉안 또는 수목장을 하는 것이 요즘 추세입니다.

14. 이장 을 할 경우 몇 년 째에 합니까? 보통 12년 정도가 지난 후에 합니다. 그래야 완전히 유탈 되어 백골만 남아 이장 하기 좋습니다 (지질에 따라 다름).만약 부득이한 경우에 이장할 때는 마음이 약한 이나 여성들은 피하고 대표가 산역 하는 사람들과 협력하여 이장하는 것이 좋습니다.

15. 매장 시 지방에 따라 시신만 묻는 경우가 있습니다. 괜찮을까요? 지방에 따라 매장할 때 관에서 시신을 꺼내 따로 매장하는 탈관 방법도 있습니다. 그것은 지방의 풍습에 따르면 되고 그 때문에 논란을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16. 묘 앞에 세우는 비석에는 무슨 말을 적어 넣을까요?
아무개 성도, 아무개 집사, 권사, 장로 등으로 쓰되 비석은 간단하고 검소하게 합니다.
가정의 경제적 형편에 따라 세우면 됩니다. 크다고 자랑할 일도 부러워할 것도 아니고
적다고 부끄럽게 여길 필요도 없습니다. 비석에 아들 이름만 새기거나 아들, 딸, 사위, 후손의 이름을 새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인이 살아 생전의 가족들의 이름은 손자들까지 놓으면 나중에 아이들과 고인과의 연결 고리가 되므로 좋습니다.고인의 이름 생년월일, 간단한 성구 들을 넣으실 수 있으면 그것도 좋습니다.

17. 상조 에 가입하지 않았는데 상을 치르게 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상조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장례를 치를 수는 있습니다. 장례 발생 시 상조회사나 장례식장에 연락하면 장례를 치를 수는 있지만, 이런 경우는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고 치르는 장례보다 더 큰 비용이 듭니다. 때에 따라서는 수백만 원의 차이가 나기도 합니다. 따라서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또한 상조를 거치지 않더라도 장례 사역이 준비된 교회라면 교회에 일임 하는 것도 좋습니다.

18. 상조에 가입하면 장례 준비를 마친 것인가요? 상조회사 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는 것 아닌가요?
상조 에 가입했다고 장례 준비를 마쳤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상조 가입은 장례에 관한 일부일 뿐 장례 전반에 관한 준비가 아닙니다.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는 상조 서비스, 장례식장, 장지 등 준비할 항목이 많습니다. 상조 가입은 이 중 한 가지만 준비한 것에 불과합니다. 정작 중요한 것은 ‘나머지’ 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물론 상조회사를 이용하거나 장례식장의 도움으로 장례를 치를 수는 있습니다 만, 지출 면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바람직한 방법은 아닙니다.
 
19. 상조 서비스는 무슨 도움을 주나요?
상조 서비스는 크게 세 가지 도움을 줍니다.
첫째, 장례용품 을 공급합니다. 관, 수의, 상복 등을 제공합니다(50∼60 여 가지).
둘째, 전문 인력을 제공합니다. 장례지도사 와 접객 도우미를 파견하여 장례 절차를 안내하고 조문객을 맞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셋째, 차량을 제공합니다. 장의 버스 혹은 리무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차량을 이용하여 화장장 또는 묘지까지 운구를 도와줍니다. 차량의 운행 거리는 상조 서비스 금액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20. 상가마다 제단 에 장식한 꽃이 다르던데, 제단 꽃은 어디에서 주문하고 가격은 대략 어느 정도인가요?
제단 꽃장식 은 크기와 꽃의 종류에 따라 가격이 다릅니다. 상조회사에 가입했더라도 상조 서비스에서는 제단 꽃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상조회사에서 제단 꽃 장식 비의 일부(대개 20∼40만 원)를 현금으로 지원해 주므로, 유가족은 차액 만 지급하면 됩니다. 제단 꽃은 장례식장에서 상담할 때 적절한 크기와 가격대를 선택하면 됩니다. 대부분의 장례식장은 제단 꽃을 외부에서 들여오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장례식장마다 제단 규격이 달라 외부 업체들이 규격에 맞게 꽃을 장식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장례식장에서 제공하는 꽃을 쓰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같은 폐해를 막으려면 장례식장을 정할 때 빈소를 직접 보고 제단 규격을 확인해서 장례식장과 사전에 협의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21. 상조 서비스 비용은 얼마입니까?
현재 판매되고 있는 상조 서비스 상품 가운데 가장 인기가 높은 가격대는 360∼490만 원 사이입니다. 실제 장례를 치르게 되면 이 금액에서 비용이 조금씩 늘어납니다. 제단 꽃장식을 비롯해 다른 항목에서도 어떤 것을 선택 하느냐에 따라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체 상조 서비스 비용은 400∼500만 원 정도라고 생각하면 무난합니다.

22. 상조 서비스 상품의 가격 차이는 어디에서 나는 것인가요?
첫째 는 관입니다. 대개 관은 오동 나무관이나  솔 송관을 쓰는데, 이는 선호도의 문제이지 매장할 경우 큰 차이는 없습니다. 화장할 경우에는 화장용 관을 사용하므로 의미가 없습니다. 둘째는 수의입니다. 수의 역시 큰 차이는 없습니다. 삼베 또는 삼베 와 혼합된 수의가 사용되므로 유가족이 피부로 느끼기에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셋째는 인력 차이입니다. 접객 도우미가 한두 명 많이 파견될 경우 상조 상품 가격이 높아집니다.  넷째는 차량 운행 거리입니다. 이 역시 수도권에서 먼 지방으로 가는 경우가 드물기에 큰 의미가 없습니다. 다섯째는 제단 꽃장식 지원금입니다. 보통은 20∼40만 원 정도로 큰 차이가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가격이 비싸면 좋을 것이라는 통념이 상조 서비스에서는 그다지 통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따라서 번거롭더라도 시간을 투자해서 금액별로 상대 비교를 한 뒤 상품에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23. 상조 서비스나 회사를 비교할 때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어야 하나요?
위에 언급한 바와 같이 수의(재질 : 삼베, 합성섬유, 저마, 아마, 비단, 명주 등), 상복 지급 수(남녀별), 접객 도우미 수(날짜별) 등입니다. 접객 도우미는 조문객 100명당 2명이면 무난합니다. 삼일장을 치른다고 할 때, 주로 이틀째 되는 날 조문객이 가장 많으므로 접객 도우미 인원도 날짜별로 다르게 배정받을 수 있습니다. 차량 운행 거리(왕복 기준)는 일부 상조 상품이 ‘전국 무료’라고 선전하는데, 이런 말에 현혹되지 말고 자기 상황에 맞는 운행 거리를 찾으면 됩니다. 제단 꽃장식 지원금도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대개 제단 꽃 장식비가 상조회사가 지원하는 지원금을 초과하므로, 이는 상조회사를 선택하는데 큰 의미가 없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 서비스 항목이 있지만 크게 앞의 다섯 가지만 비교하면 확실히 상조 서비스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도우미를 운영하는 교회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해당 교회에 문의하심도 좋겠습니다.)

24. 상조에 처음 가입할 때는 A라는 회사였는데, 조금 지나서 B회사로 사주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나중에는 C회사로 또 바뀌었는데, 이렇게 가입자의 의지와 관계없이 회사가 바뀐 경우 불이익은 없나요?
이런 경우 이관 받은 회사에서는 이관 당시에는 불이익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계약 당사자가 해약하거나 해당 서비스를 요청할 때, 애초 계약 조건과 다르게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관받은 회사에서 해지 요청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거나 고객의 서비스 요청에 대해 추가 요금을 부담시키거나 하는 일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회사가 바뀌었을 때는 이관 당시 해당 회사에 문서로 확인을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가능하다면 사주가 바뀌었을 때 이관하기보다 해지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25. 상조회사나 장례식장을 거치지 않고 구청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장례를 도와주는 제도가 있나요?
서울시를 비롯한 몇몇 지방자치단체가 있습니다 만 제한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서울시의 ‘반값 장례’와 수원시의 연화장 시설, 성남시의 ‘원스톱’ 장례식장, 용인의 ‘평온의 숲’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이용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일례로 서울 의료원 장례식장의 경우 강남과 강북에 23개 빈소가 있는데, 서울은 하루에 약 150여 명이 사망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이용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또 지방자치단체들은 장례에 관한 전문 인력이 없어 올바른 장례의 방향을 제시하기보다는 ‘작은 장례식’ 으로 비용을 줄이는 방향만 추구할 뿐, 올바른 장례의 의미와 용품 등에는 여전히 소홀합니다.

26. 수의는 삼베가 가장 좋습니까?
아닙니다. 삼베는 우리 전통 장례에서 쓰는 수의가 아닙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수의 재료도 아닙니다.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가 사회교화 자료인 《의례준칙》을 만들어 삼베를 입도록 강제한 것이 마치 우리 전통처럼 굳어진 것입니다. 일제가 이렇게 한 이유는 첫째, 민족 전통을 말살하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우수한 전통을 말살해야 일제가 원하는 식민 통치를 공고히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경제 수탈 때문입니다. 일제는 1937년 중일전쟁을 일으키고 이에 필요한 전쟁 물자를 충당하기 위해 식민지 조선에서 악랄한 수탈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셋째는 항일 의지를 꺾기 위함입니다. 삼베 즉 대마 재배를 늘려 조선인 들이 대마에 취하게 함으로써 항일 의지를 꺾고 무기력 상태에 빠지게 했던 것입니다. 삼베 수의야말로 우리 장례 문화에서 한시바삐 사라져야 할 습속입니다.

27. 그렇다면 우리 조상들은 수의로는 삼베를 전혀 입지 않았나요?
삼베는 고인이 아니라 상주들이 입었습니다. 부모가 돌아가시면 자식들은 자신을 죄인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죄스러운 마음에 거친 삼베를 입고 장례를 모셨던 것입니다. 조선 시대에 삼베는 천민이나 노비 또는 죄인들이 입던 옷감입니다.

28. 삼베가 잘못된 수의라면 어떤 수의를 입혀드려야 하나요?
조선 시대 《국조오례의》에는 수의로 명주 또는 모시나 무명을 쓰도록 했던 기록이 있고, 실제 장례도 그렇게 모셨습니다. 수천 점의 출토 복식에서도 삼베는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 시대에는 비단 수의를 사용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되지만, 그것이 어렵다면 모시를 사용할 것을 권합니다. 그러나 화장 시에는 본인이 생전에 입던 양복이나 한복 등 평상복을 입히는 것을 권합니다.

29. 완장이나 상장을 꼭 해야 하나요?
완장이나 상장 역시 일제가 독립 투사들이 집회 하지 못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 정한 아주 교묘하고 악랄한 주민 통제 수단 중 하나 였습니다. 이 역시 《의례준칙》에 명시하여 강제 시행된 것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유가족이 누구인지 모르고 상가를 방문하는 일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이므로 완장이나 상장은 굳이 착용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이는 예법에도 어긋나는 것이 아닙니다.

30. 상조회사를 선정할 때는 큰 회사가 아무래도 안전하지 않나요?
장례는 일반 산업과는 다른 특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상조회사가 오래되었거나 크다고 해서 더 유리할 것이 없습니다. 대형 회사는 오히려 유가족에게는 불리할 수도 있습니다. 큰 회사일수록 고정비용 지출이 높아져서 이 비용을 소비자가 부담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또 상조 서비스는 특별한 기술이나 노하우가 필요 없이 일정 기간의 경험만 있으면 가능한 일이므로 선택의 폭을 넓게 두고 결정하기 바랍니다. 단 상조 회비를 미리 내는 선불제 상품을 선택할 경우는 주의해야 합니다. 상조에 가입하시기를 원한다면, 상조회사는 재정의 투명성이나 공정성을 담보하기가 어려우므로 선불제 상품보다는 후불제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에 대해 기독교 장례를 전문으로 하는 후불제 상조회사를 추천합니다.

31. 구체적으로 어떤 상조회사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까?
선불제 보다는 후불제 회사를 선택하십시오. 선불제로 내는 상품은 2011년 9월 이전에 계약한 경우 만기 시 81%를 받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 이후에 계약한 상품은 만기 시 85%를 받습니다. 물론 100%를 지급하는 상품도 있지만, 이는 극히 드문 경우이므로 꼼꼼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최근에는 490만원대 상품에서 만기 시 100% 환급해 준다는 상품이 나왔습니다만, 이 역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100%를 환급 한다는 것은 그만큼 회사에 부담되기 때문입니다

가능하다면 충분한 시간을 두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장례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길입니다. 장례의 전 부분을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여 예비 유가족이 편안하게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장례 전문가 또는 교회와 상담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32.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회사가 안전한 회사인가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는 선불제 회사만 등록되어 있습니다. 후불제 회사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되어 있지 않으므로 상조회사를 선택할 때 공정거래위원회의 등록 여부로 선택 기준으로 삼는 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33. 상조회비에 장례식장 비용도 포함되어 있나요?
상조 서비스와 장례식장의 업무 영역은 다릅니다. 상조 서비스는 고인과 관련된 것이고 장례식장은 장소 임대가 주 업무 영역입니다. 따라서 상조에 가입했다고 하더라도 장례식장 비용은 별도입니다.

34. 간혹 장례식장에서 상조에 가입되어 있으므로 입관실 (염습방) 사용료를 내야 한다든지, 다른 부분에서도 할인 적용이 안 된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장례식장 말대로 하는 것이 유가족에게 유리하지 않나요?
장례식장에 다 맡겨 버리면 업체를 견제할 사람이나 회사가 없어지므로 장례식장이 원하는 만큼 큰 비용을 지급하게 되는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각 분야에 맞는 전문 업체에 일을 맡기는 것이 유가족에게는 최선이자 현명하게 장례를 치르는 방법입니다. 장례 장소는 임대업이 전문인 장례식장에, 고인에 대한 장례는 기독교 전문상조 서비스 또는 교회의 장례담당 목회자 에게 맡기는 것이 좋습니다.

35. 장례식장에서 지출하는 항목은 어떤 것인가요?
고인 안치 비용, 빈소 사용료(접객실 포함), 염습실 사용료, 발인실 사용료, 수시 비용(수세 비), 청소비, 위생 처리비, 제사(제물) 비용, 제단 꽃장식 비용, 음식 및 주류(음료 포함) 비용 등이 청구됩니다.

36. 장례식장의 지출 비용 항목이 많은데 항목 별로는 각각 얼마인가요?
비용은 장례식장과 지역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고인 안치 비용은 10∼20만 원, 빈소 사용료는 평수에 따라 다른데 조문객 200명 정도를 가정할 때, 70평 기준으로 1일당 50∼90만 원(지역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염습실 사용료는 20∼40만 원(간혹 청구하지 않는 장례식장도 있습니다)입니다. 발인실 사용료는 5∼20만 원인데 이 항목은 대부분 청구하지 않습니다(간혹 청구하는 장례식장도 있으니 확인해야 합니다). 수시 비용 10∼30만 원(청구하지 않는 장례식장도 있습니다), 청소비 5∼12만 원, 위생 처리비 5∼15만 원(청구하지 않는 장례식장도 있습니다), 음식 값은 대략 1인당 2∼3만 원 정도입니다. 물론 장례식장마다 적거나 많을 수 있으니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7. 장례식장에서 특별히 유의할 사항이 있나요?
첫째는 음식에 대한 주문 관리입니다. 음식 주문은 유가족 중 한 사람이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맡아서 해야 불필요한 주문을 막을 수 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유가족들이 바쁘게 움직이다 보면 아무나 붙잡고 음식 주문을 하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많은 양의 음식을 주문하게 되고 이는 고스란히 지출로 연결됩니다. 불필요하게 음식이 남지 않도록 한 사람이 예상 조문객 수를 가늠하여 음식 주문을 관리하면 과다한 지출을 막을 수 있습니다.

둘째는 음료 관리입니다. 음식 주문하는 사람과 별도로 주류를 포함한 음료를 전담하는 사람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간혹 분실 사고가 발생해 유가족이 불필요한 비용을 지출하는 일이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드물게 장례식장 관계자나 상조 도우미가 음료를 빼돌려 부당이득을 취하려는 경우가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또 고가의 음료(주로 숙취 해소 음료)는 따로 보관하고 정산하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는 삼일장을 기준으로 둘째 날 조문객이 거의 없을 때 음료 등에 관해서 미리 정산해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다음 날 새벽에 장례식장 관계자들이 나와 정산을 요구하곤 하는데, 이때는 피곤한 상태에서 실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38. 장지란 무엇인가요?
장지는 고인의 사후 안식처를 말합니다. 이는 살아 있는 유가족들을 이어 주는 끈의 역할을 하는 공간이므로 신중하게 의논해서 선정해야 합니다.

39. 장지에는 어떤 종류가 있나요?
선산(가족묘, 봉안묘, 가족 자연장), 봉안당(납골당), 봉안담, 자연장(수목장, 잔디장, 화초장 산분장) 등의 형태가 있습니다.

40. 선산에 매장하면 영구적으로 이용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현재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2001년 1월 31일 이후 매장한 경우에는 최장 60년까지 모실 수 있으며, 그 이후에는 개장하여 화장해야 합니다. 그 이전에 매장한 경우는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만약 이를 어길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립니다. 매장 이용 기간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가 있으니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기 바랍니다.

41. 장지 중에서 공설 시설은 무엇이고 사설 시설은 무엇인가요?
공설 시설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만들어 이용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경기도 파주시 용미리 시립공원묘지, 부산 영락공원, 광주 영락공원 등을 공설 시설이라 합니다. 반면 사설 시설은 종교 단체 또는 재단법인에서 운영하는 시설입니다.

42. 공설 과 사설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공설은 일단 사용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 역시 지방자치단체 별로 조례로 사용 기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공설 시설의 봉안당은 사용 기간이 끝나면 유골을 반환받아 유가족이 별도로 모셔야 합니다. 공설 봉안당의 경우 안치 단을 선택할 수 없고, 안치 순서대로 모시게 됩니다. 공설 자연장은 사용 기간이 지나면 유골의 반환이나 이장할 수 없으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반면에 사설은 영구 안치를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둘째, 비용 차이입니다. 공설 은 처음에 모실 때 사설보다 비용이 상당히 저렴합니다. 하지만 사용 기간을 연장할 때마다 추가 비용을 내야하고 사용 기간이 지난 후에 관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 전에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반면 사설은 초기 비용은 공설 보다 많이 들지만, 사후 관리는 유리한 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유가족의 상황에 따라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43. 봉안당 (납골당) 은 무엇입니까?
화장한 유골을 유골함에 담아 정해진 시설에 모시는 것을 말합니다. 봉안당 은 보통 8∼12단 정도로 운영됩니다. 물론 시설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업자들은 통상 4∼6단을 중앙단 또는 로열단(층)이라는 이름으로 두세 배 비싼 값에 분양합니다. 이는 단지 눈높이가 가장 보기 좋다는 이유에서 입니다. 개개인의 생각은 다르겠으나 두세 배의 비용을 들여서 꼭 4∼6단에 모실 이유는 없습니다. 유가족이 봉안당 안에 머무는 시간이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니므로 이러한 점을 충분히 고려하고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공설 시설은 단을 선택할 수 없고 안치 순서대로 모시며 비용도 같습니다.

44. 사설 봉안당의 가격은 보통 얼마인가요?
100만 원대 봉안당도 있으나 대개 200∼400만 원 정도 선에서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보다 비싸거나 수천만 원을 웃도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외 관리비를 별도로 내야 합니다.

45. 자연장의 종류에는 무엇이 있나요?
자연장은 화장한 유골을 나무, 잔디 또는 화초에 묻는 장사 방법을 말하는 것으로 종류는 수목장, 잔디장, 화초장, 산분장 등이 있습니다. 수목장은 다시 공동목, 개인목, 부부목, 가족목, 특별목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46. 자연장의 비용은 얼마나 되나요?
수목장의 경우 공동목은 50∼200만 원부터, 개인목은 200만 원부터, 부부목은 300만 원부터 있습니다. 가족목은 500만 원부터 가격대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보다 가격이 높거나 낮은 경우도 있습니다.

47. 봉안묘는 무엇인가요?
봉안묘는 화장한 골분 을 유골함에 담아 야외의 화강암 등으로 만든 시설에 모시는 것입니다. 봉안묘는 야외 시설이므로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야외는 계절별로 온도 차가 커서 유골함 속 골분이 부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48. 이장⦁개장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제적등본, 해당 묘지의 사진(비석이 있으면 비석을 찍은 사진), 신고인 신분증을 지참 하고 묘지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면 신고필증을 받습니다. 신고필증을 받아야 화장할 수 있습니다.

49. 장례비를 줄일 방법은 무엇인가요?
장례비를 줄이려면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대부분 유가족은 준비 없이 장례를 맞이합니다. 대부분 상조 가입만 하면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이는 시작에 지나지 않습니다.

장례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첫째, 상조 서비스에 대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이 광고하는 회사나 지인이 소개하는 상조를 선택하는데, 그보다 훨씬 좋은 조건의 상조 서비스가 있습니다. 상조를 통해 장례를 진행할 시는 사전에 기독교 장례전문가 또는 교회와 상담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장례식장에 대한 분석인데, 일반인들이 장례식장에 전화해서 질문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업체 측은 질문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알려 주지 않습니다. 해당 장례식장의 홈페이지에도 청구 비용이 나와 있지 않은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따라서 전문 지식이 없는 사람은 질문을 통해 정확한 정보를 얻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셋째, 장지에 관한 부분 역시 전문적인 지식이 없이는 올바른 정보를 얻기가 어려우므로 상대적으로 높은 비용을 지급해야만 고인을 모실 수 있습니다. 또 장례식장의 음식값 문제도 전문가의 도움 없이는 비용을 줄이기가 쉽지 않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장례비를 줄이려면 총체적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 이때 전문가들은 흔히 생각하듯 장례지도사나 상조회사가 아닙니다. 이들은 해당 분야에서 전문적인 일을 하기는 하지만 유가족이 원하는 것을 만족시킬 수 있는 위치에 있지는 않습니다. 장례지도사는 장례를 주관하여 절차를 안내하고 염습 등을 하는 것이 주 업무입니다. 상조회사는 회사가 만들어 놓은 상품을 판매하고 그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실행하는 업체입니다. 그러므로 장례 발생 전 준비사항부터 장례 후 각종 신고사항 등을 비롯하여 상조회사 선정, 장례식장 선정, 장지 선정 및 제반 사항을 모두 준비하는 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

장례에 대한 모든 절차 등의 업무를 상담하고 설계를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물론 이 분야의 많은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도움을 받을 수는 있지만, 기독교 장례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기독교 장례를 전문으로 하는 상조 또는 전문가, 그리고 준비가 된 교회의 도움을 받으면 장례비도 줄이고 안정적인 장례가 되는 것이며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장례가 될 줄로 믿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업체 : 기독교장례문화연구소   |   사업자등록번호 : 607-82-90390   |   대표 : 전상현
전화번호 : 031-215-6573   |   휴대폰 : 010-7292-4949   |   이메일 : [email protected]
주소 : 수원시 팔달구 권광로 367번길 77(동수원한방병원 B1층)

COPYRIGHT 2025 ⓒ 기독교장례문화연구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