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진행방법


가. 장례 방식 선택
가족장으로 할지 단체장으로 할지 아니면 특정한 종교 방식으로 할 것인지를 가족 간에 의논하여 결정합니다. 물론 기독교인이라면 당연히 교회주관 장례로 진행하여야 하며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예상한 조문객 수를 바탕으로 장례식장의 빈소 규모를 정하고 장례비용 등을 가늠해 보는 일도 이때 이루어져야 합니다.
나. 장법 선택
장례 방법은 크게 매장과 화장으로 나누며 장법에 따라 봉안당, 자연장, 선산 등의 장지가 결정됩니다. 임종 전에 장지를 염두에 두고, 가능하다면 사전에 답사하여 모실 준비를 합니다.
1) 선정 요령
첫째, 선산이 없는 경우 유가족이 매장할 것인지 화장을 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둘째, 선산이 있어 매장하더라도 자연장 형태로 할 것인지 기존의 매장 형태로 할 것인지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선산이 있는 경우 자연장으로 전환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2) 유의점
화장을 할 경우 봉안당이나 자연장 또는 선산에 모십니다. 선산을 제외하고는 사설과 공설 즉 지방자치단체에서 만든 시설이 있는데, 시설별로 장단점이 있으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 2025년1월, 보건복지부에서 ‘산분장“이라는 장법이 합법화 되었습니다다 (산골, 해양장과 비슷) ”산분장“ 제도는 향후 우리나라의 장법으로 자리매김 될것으로 판단 됩니다,
(본서 제6부, 장지의 종류와 특징” 산분장“, 참고)
다. 장례식장 선정 (두세 군데 선정하여 미리 준비).
라. 영정 사진⦁가족사진 준비.
마. 고인의 신분증 준비.
바. 부고를 알릴 고인의 지인과 모임 파악.
사. 유언 대비 (메모지나 녹음기 준비).
가. 부고
가장 먼저 교회로 사망 소식을 전한 다음 가족 및 친인척 에게 알립니다.
부고는 고인의 휴대전화나 수첩을 사전에 확인하여 가까운 지인이나 단체에 빠르게 알려야 합니다. 삼일장이 대부분인데 고인이 오후 늦게 사망하는 경우에는 조문객들이 찾아오기 어렵기 때문에 신속히 대응해야 합니다. 교인 인 경우 주일을 피해 일정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발급 및 제출
1) 사망진단서 발급 : 사망한 병원 원무과에서 발급합니다.
2) 사체검안서 발급 : 사망 확인을 받은 병원 응급실 원무과에서 발급합니다.
3)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제출 기관 : 장례식장, 장지, 화장장, 주민센터 (1개월 이내 신고), 금융기관 (보험 또는 유산상속 등), 통신사, 국민연금관리공단, 자동차 등록기관, 화장 장려금 청구용, 직장 및 학교 등. 따라서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는 최소 7부 이상 발급받습니다.
4) 사체검안서에 사망 원인이 외사 또는 기타 및 불상인 경우에는 담당 경찰서에 신고하여 경찰의 지시를 받은 후 검시필증 (검사 지휘에 의해 경찰서에서 발급)을 받아야 장례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5) 장례를 잘 알고 계시는 목회자 또는 장례지도사. 장례식장 관계자의 도움을 받으면 복잡한 절차를 좀 더 쉽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 화장신고서 작성
1) 화장신고서는 인터넷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를 바탕으로 작성하면 됩니다.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매장화장신고를 검색하면 정부 민원포털 민원24의 ‘매장화장신고(www.minwon.go.kr)’가 나옵니다. 작성 요령에 따라 작성하면 됩니다.
2) 화장신고서 작성은 유가족이 해도 되지만 장례식장 관계자의 도움을 받으면 쉽게 작성 할 수 있습니다.
라. 매장신고서 작성
1) 매장신고서는 매장 후 30일 이내에 매장한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태아의 경우도 신고해야 합니다.
2) 공설 묘지에 매장했을 경우에는 공설 묘지에 신고하면 됩니다.
매장은 사망이나 사산을 한 후 24시간이 지난 후에 매장해야 하며, 24시간 이내에 매장했 을 경우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단 임신 7개월이 되기 전에 태어난 태아나 뇌사판정을 받은 후의 경우는 24시간 이내 매장 또는 화장이 허용됩니다.
장례종료 후 해야 될 여러 가지 행정사항 등에 대하여는. 본서 제8부 장례 후 행정조치 사항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 요약하면 다름과 같습니다.
가. 사망신고
고인의 주민등록상 거주지 주민센터에 해당 일을 포함하여 사망 후 1개월 이내에 신고합니다. 구비 서류 및 신고인의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1부.
2) 사망신고서 (주민 센터 비치) 1부.
3) 신고인의 자격 : 동거 친족, 비동거 친족, 동거자.
나. 매장 신고
매장을 한 사람은 매장 후 30일 이내에 매장지를 담당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공설 묘지를 이용한 사람은 해당 공설묘지를 설치⦁조성 또는 관리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다. 재산 조회
2015년 6월 30일부터 사망신고 시 모든 상속재산을 한 번에 통합 조회할 수 있는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www.gov30.go.kr 참조)’가 시행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사망신고를 하면서 바로 상속재산 통합 조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라. 상속에 따른 세금 납부
마. 영업자 지위 승계 신고
사망일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영업자 지위 승계 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바. 고인 명의의 유⦁무선통신 해지 신청
사. 연금 수급자는 유가족 연금 신청
아. 고인 명의의 자동차 등기 이전 또는 매각
자. 화장 장려금 지급 단체 확인
해당 지역에 화장장이 없는 경우 화장 장려금을 지급하는 지방자치 단체가 많으므로 확인 후 사망진단서를 제출합니다.
차. 직장이나 학교 등 고인의 소속기관 정리 및 급여와 퇴직금 등 신청
사망 -> 장례식장으로 운구 -> 고인 안치 -> 빈소 차림
가. 사망 (소천)
사망 시 의사의 사망진단 후 사망진단서 (사체검안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나. 운구
사망 장소별 운구 경로 및 사망진단서 발급기관.
사망 장소 | 운구 경로 | 사망진단서 발급 | 운구 (구급차 이용) | 비고 |
자택 사망, 요양원 사망 | 병원응급실 -> 장례식장 | 해당 병원응급실 | 장례식장으로 문의(첨부) | * 사망진단서 (사체검안서) 발급 지연되어도 장례식장 사용 가능. |
병원사망 | 장례식장으로 바로 운구 | 사망병원 |
1) 발급처 : 사망진단서 발급- 병원.
2) 발급 부수 : 7~10부 발급.
3) 사용처 : 장례식장 제출, 장지 제출 (화장장, 사설묘지), 회사 및 학교 (공가 처리) 제출,
사망신고 및 각종 행정절차 등 필요.
4) 사망종류에 병사를 제외한 외인사 및 기타 및 불상의 경우는 경찰서 신고 ->
검사지휘서 발급.
다. 고인 안치
시신 부패를 막기 위해 장례식장 안치실 안치. 냉장고에 고인을 안치. 상주가 동행하여 안치 번호 및 고인 안치를 확인함.
라. 빈소 차림
1) 장례식장 빈소 결정 (평수 다양).
2) 장례식장 이용약관 및 임대차계약서 작성(가족 및 고인 인적사항 확인, 장례식장 시설 사용 설명).
3) 장례일정 상의 (목회자 또는 장례 담당 위원과 협의).
가) 장례일자 결정 (통상 삼일장, 각 일정 예배 시간 결정).
나) 영정사진 준비 (준비가 안 되었을 경우 : 일반 사진, 증명사진으로 확대 가능).
다) 제단 꽃장식 협의.
라) 음식 주문, 도우미, 과일 주문, 매점 (음료, 주류, 일회용품) 확인.
마) 예복 주문 (대여 기간 : 통상 7일 이내 – 첫 성묘 후 장례식장으로 반납).
바) 관, 수의, 봉안함, 입관 용품, 상복, 입관 시간, 발인시간, 장의차량 결정.
사) 장지 결정 : 매장⦁화장 여부 결정 (화장예약은 해당 장례식장에서 해 드림).
아) 단기전화 – KT 통신 가입자 신청 가능. 설치비용 확인 / 사용량 다음 달 청구됨.
자) 영정 사진 및 제단 꽃장식 설치.
차) 제단 위 음식 진설 등은 절대 하지 않음.
카) 위패 (교회 명패로 대신함), 양초 설치 (향은 설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4) 부고 : 사람의 죽음을 알리는 것으로 요즘은 핸드폰 문자로 간편하게 이용하여 알립니다.
가) 기재 내용 : 고인명, 상주명, 장례식 장면 (빈소 명), 발인일시 및 장지. 장례식장에서
작성해줌.
* 부고 예시
(부고) 상주 : 0 0 0 고인 : 모친 ( 000 권사 ) 빈소 : 000 장례식장 0호실 발인 : 00월 00일 00시 장지 : 000 화장장 ( 또는 00 선산 ) |
마. 조문
1) 조문 시기 : 영정 사진, 제단 꽃장식 설치 완료 후
2) 상주 위치 : 영정 쪽에서 볼 때 왼편에 상주 위치.
3) 조문 예절 : 제3부 조문 예절 참조
조문이란? 조상과 문상을 합친 말 - 조상 : 고인과 인연이 있는 사람 - 문상 : 상주와 친분이 있는 사람 |
가) 조문 절차
(1) 외투는 입구 밖에 벗어 둔 다음.
(2) 조객록에 먼저 서명합니다.
(3) 휴대폰은 진동으로 한 후.
(4) 주요 소지품은 안내자에게 맡기며.
(5) 상주에게 목례한 다음, 헌화를 합니다.
(6) 헌화 (‘꽃을 드린다’는 의미에서 꽃봉오리가 조문객을 향하고, 줄기가 고인을
향하도록 하여 영정 앞에 올려놓습니다).
(7) 상주에게 위로의 인사말을 합니다. (본서 조문 예절 참조).
(8) 조문을 마친 다음, 조의금은 지정함에 넣습니다.
바. 기타
1) 장례 절차 및 진행사항 등에 관하여는 교회 와 협의하며. (연락처 등 사전확인)
2) 상조회사에 가입한 경우의 장례라고 할지라도, 상조회사의 직원들은 교회 주관 장례에 조력자 로서의 임무를 수행하면서 전격 협력 할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상조 가입시 약관 등과 상의 한것을 요구하는 행위나 기타 부당한 일이 없도록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입관 -> 성복
가. 입관
통상 24시간이 지난 뒤 재차 죽음을 확인한 후, 고인을 목욕시키고 옷을 갈아입혀 관에 모시는 것을 말합니다.
1) 입관 시기 : 둘째 날 이루어지며, 예배시간을 정하고, 입관시간을 장례식장과 협의합니다.
2) 제출서류 :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외인사 및 기타 불상의 경우 검사지휘서 제출)
3) 입관은 장례식장에 상주하는 장례지도사가 하지만, 목회자 또는 장례위원이 할 수도 있습니다.
4) 입관 예배는 안치실에서 입관 후 현장에서 실시해도 좋겠지만 유가족들의 슬픔이 극에 달한 상태에서 예배에 집중할 수 없으므로 안정을 찾게 한 다음 빈소에서 실시하는 것을 권합니다.
나. 성복
입관을 마친 뒤 상주가 정식으로 조문을 받을 준비와 함께 상복으로 바꿔 입는 것을 말합니다, 완장도 이때부터 차며 정식으로 조문객을 맞이하지만, 완장과 상장은 일제의 잔재이므로 착용 여부를 생각해보아야 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본서 제5부, ”장례문화에 남은 일제의 흔적“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1) 상복 착용 : 상주와 고인의 8촌 이내의 친족은 상복을 착용하지만, 형편에 맞게 하시면 됩니다. 말씀드렸듯이 완장과 상장은 일제의 잔재임으로 착용하지 않는 것이 좋으나 착용을 해야 할 상황이라면 아래와 같습니다.
남자 – 완장 (두줄=아들/ 한줄=사위, 형제/ 무줄=손자, 조카, 사촌)
여자 – 흰색 치마저고리 또는, 검정 치마저고리
2) 완장은 통상 고인이 남자인 경우는 왼쪽으로, 고인이 여자인 경우는 오른쪽으로 착용합니다.
3) 리본은 왼쪽 가슴에 부착하며 (여자 머리핀),
4) 통상 상복을 착용하지만, 개인소유의 단정한 옷 착용도 예의에 어긋나지 않습니다.
다. 성복제 및 상식은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복제 : 상복 착용 후 제를 올리는 행위, 상식 : 조석으로 밥과 국을 올리는 행위)
라. 입관 예배 후 천국환송예배를 준비합니다 (교회와 협의).
1) 운구 위원및 조사자 선정 : 운구 위원과 조사자를 사전 결정합니다.
(조사내용 : 사전 점검)
물품반납 및 비용정산 -> 발인 -> 장지
가. 물품반납 및 비용정산
발인 전 이용요금을 정산하며 남은 물품을 반납합니다.
1) 정산방법 : 현금, 카드 가능
2) 정산내역 : 안치료, 빈소료, 장례용품비, 제단 장식비, 예복 대여비, 영정사진 제작비,
도우미, 인건비, 장의 차량비, 식대, 일회용품, 음료 등
나. 발인(출관)
천국환송 예배 후, 영구가 장례식장을 떠나는 절차를 말합니다.
1) 운구 위원 : 운구 6~8명 (운구 장갑은 발인 때 지급)
가) 운구 위원은 될 수 있는 대로 교인으로 하고, 운구행렬은 집례자, 사진(영정),
영구, 상제, 친족, 문상객 순으로 합니다.
나) 운구 시에도 인위적인 울음이나 곡은 삼가고 찬송을 부르며 행진합니다.
다) 천국환송예배 시는 교회에서 순서지를 별도로 준비합니다.
2) 장의 차량 : 발인 1시간 전 도착, 선두 차량 유무 (영구차 내에서는 맨 앞자리에 고인의 사진을 모신 사람이 앉고 상주들은 영구 를 안치한 곳 좌우 및 적당히 자리를 잡아 앉습니다)
3) 발인제 (발인하며 향을 피우고 제를 올리는 행위)는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다. 장지
매장 (운구 -> 하관 -> 성분 )
1) 하관 : 영구를 광중(壙中)에 넣는 것을 말합니다.
2) 성분 : 봉분(封墳)이라고도 하며, 관을 묻은 다음 흙으로 둥글게 쌓아 올리는 것을 말합니다.
가) 호상 (장례준비위원)은 미리 매장지에 도착하여 광중이 완성 되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봉분에 입힐 때를 준비해 둡니다.
나) 지관을 이용한 어떠한 행위도 하지 말도록 조치하고, 고인이 매장지에 도착하면,
모든 절차 및 진행은 목회자 (집례자)의 지시에 따라주기를 부탁하고 진행합니다.
(집안 내력 등에 의한 장례법 등이 있을 시 사전에 꼭 협의하셔야 합니다.)
다) 횡대 : 관이 썩어 없어질 때 봉분이 가라앉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통상 7개를 관 위에 올립니다.
3) 위령제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지 않습니다.
(위령제 : 봉분이 완성되면 고인의 육신이 유택 묻혔으니 홀로 외롭더라도 고이 잠들고 길이 명복을 누리라는 뜻)
4) 장지 묘역
장지의 묘역은 하관 시간 전에 완전히 준비하여, 장지에 영구가 도착하면 곧바로 하관 하게 하여야 합니다.
(지관에 의한 하관 시간 조정 등의 행위를 하시면 안 됩니다.)
5) 헌화 및 취토(허토)
집례 목사가 먼저 헌화 및 취토하고, 유가족, 조객, 성도의 순으로 하게 됩니다.
6) 분묘작업
예배 및 취토가 끝나면, 유가족 중 한 명은 묘소에 남아서 분묘 작업을 확인하며,
그 외 유가족과 교우 조객은 하산합니다.
화장 ( 접수 -> 운구 -> 화장 -> 수골 )
1) 구비서류 : 사망진단서 (외인사 및 기타 불상의 경우 검사지휘서 제출)
주민등록초본 (관내 거주자 경우)
국가유공자 확인원 (국가유공자 경우)
국민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명서 (기초생활수급자 경우)
가) 화장 시간은 통상 1시간 30분 ~ 2시간 소요됩니다.
나) 예배는 관을 화장장 화구 위에 안치하고 난 다음, 지정된 빈소에서 드립니다.
화장장은 많은 사람의 소음과 밀려드는 행렬로 인하여 복잡하므로, 간결하게 예배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분골 유골을 적당한 장소에 묻거나, 특정한 곳 (봉안당 등)에 보관하도록 사전에 준비합니다.
다) 수목장 또는 산골 (뿌리는 것, 2025년 산분장이고 명명함) 시는, 목조 유골함을 미리 준비하시면 되지만 (통상 화장장에서 구매)
라) 봉안당 등에 보관 시는 유골함을 사전에 준비하셔야 하는데, 이 또한 상조회사 또는 장례식장의 권유에 의해서 고가의 유골함을 준비한다거나 사설 봉안당을 이용할 필요는 절대로 없습니다 (필요하면 교회와 협의함이 바람직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