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 후 행정조치사항


가. 신고 기간 : 사망일로부터 1개월 이내, 신고 기간 경과 시 지연 기간에 따라 5만 원 이하에 과태료 부과.
나. 신고 의무자 : "동거하는 친족" (동거하지 않는 친족, 동거자도 신고 가능)
다. 호주 사망 시에는 호주 승계자가 신고, 미성년자 일 경우 법정 대리인이 신고
라. 구비서류 :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또는 사망 증명서
마. 신고기관 : 사망자의 주민등록지 구, 동 또는 전국 호적 관서(구, 읍, 면 동)
바. 기타 문의 사항: 각 해당 구청 시민 봉사과 호적 팀
가. 안내 사항 : 당사자가 사망하였는데도 인감증명을 발급 받을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처벌됨.
나. 당사자가 생전에 위임장을 작성한 경우에도 사망 후 발급받으면 처벌됨.
다. 행정의 전산화로 인하여 부정 발급 사항 자동 체크 됨.
라. 관련법 : 형법 제239조, 제240조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처벌을 받으며, 미수범도 처 벌됨
가. 청구 기간 : 사망일로부터 5년 이내
나. 지급 순위 : 1) 배우자 -> 2) 자녀 -> 3) 부모(배우자 부모 포함) -> 4) 손자/손녀 및 조부모
다. 구비서류 : 지급 청구서, 사망 경위서(연금공단 소정양식), 사망자 제적등본 및 주민등록등본, 사망진단서, 유가족 연금 수급자(본인의 주민등록증,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예금통장), 생계유지 인정 관련서류.
라. 추가 서류 – 사망 사실증명원이나 제3자 가해 신고서, 합의서, 법원 판결문, 교통사고
사실 확인서 등의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는 관련 서류 필요(공단 문의).
마. 신청기관 : 주소지 관할 국민연금관리공단.
바. 기타 문의사항: 국민연금관리공단 각 지사 또는 국번 없이 1355, 홈페이지 : http://www.npc.or.kr
가. 신청기관 :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센터) 및 금융기관에서 열람.
나. 조회 대상 : 사망자 명의 예금, 대출, 보증 증권계좌, 보험계약, 신용카드 유무 등.
다. 조회대상 금융기관 : 우체국, 새마을금고, 은행, 증권, 각 보험회사, 여신전문 금융권 등.
라. 구비서류 : 호적등본 및 사망진단서 원본 또는 사망자 제적등본, 상속인 신분.증
마. 처리기간 : 금융감독원에서 각 금융기관으로 신청일로부터 5~15일.
바. 결과 통보 : 각 금융기관에서 상속인에게 직접 통보.
사. 기타 문의사항: 금융감독원 (국번없이 1332, 02-3771-5114), 홈페이지:
가. 신청 기간 :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 *기간 경과 시 50만 원 이하 과태료.
나. 신청인 : 상속인.
다. 구비서류 : 사망자 제적등본, 자동차등록증, 책임보험 영수증(상속자), 상속포기 각서.
상속 포기 자 인감증명서 각 1부, 상속인 신분증(상속자를 제외한 인감 날인 포기서 및 인감증명서).
라. 상속 포기한 법원 판결문 또는 공증서 제출 시 상속 포기서 불필요.
마. 상속순위 : 1) 직계비속과 배우자 -> 2) 직계존속과 배우자 -> 3) 형제자매.
바. 이전등록처 : 상속자 주소지 관할 행정관리(차량등록 관련 부서).
사. 기타 문의사항 : 관할 시청 차량관리과.
구 분 | | |
등기신청 기간 | 제한 없음 | 제한 없음 |
신 청 인 | 상속인 전원 | 상속인 1인 이상 |
구비서류 | 상속재산의 토지 대장, 건축물 관리 대장, 공시지가 확인원, 부동산 등기부 등본 | 상속재산의 토지 대장, 건축물 관리 대장, 공시지가 확인원, 부동산 등기부 등본, 말소자 초본 |
피상속인: 재적등본, 주민등록 초본 (말소자) 상속인: 호적등본, 주민등록 등, 초본, 인감증명, 인감도장 | ||
기타사항 | * 법정상속분과 다르게 상속한 경우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추가 | - |
신청기관 | 상속 물건 지 관할 지방법원 * 기타 문의사항 : 각 지방법원 지원 등기과 | |
구 분 | | |
신고기간 | 상속 등기 후 내국인 6개월, 외국인 9개월 이내 | 상속 등기 후 내국인 6개월, 외국인 9개월 이내 |
신 청 인 | 상 속 인 | 상 속 인 |
신고대상 | 배우자가 있을 경우 10억 이상, 배우자가 없을 경우 5억 이상 | - |
신고기관 | 피상속인(사망자)의 주민등록상 관할 세무서 | 상속재산 주소지 관할 행정관서(세무부서) |
기타 문의사항 | 관할 세무서 세원 관리과 | 관할 구청 세무 2과 |
기타 사항 | 신고기간 경과 시 가산금 부과 | |
1) 신청 기간 : 사망일 또는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
2) 구비서류 : 상속인 호적등본,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피상속인 제적등본,
피상속인 말소 주민등록초본.
3) 상속포기 순위 : 1) 배우자, 직계비속 -> 2) 직계존속-형제자매 -> 3) 4촌 이내의 방계혈족.
4) 주의해야 할 점 : 선 순위 상속권자의 상속 포기로 후 순위자가 상속 시에 부채까지 상속될 수 있으므로 후 순위 상속인도 본인이 상속권자가 된 것을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상속 포기 신고를 해야만 사망자의 부채 부담을 벗어날 수 있음.
5) 관할법원 : 사망자의 주민등록상 관할 지방법원. 6) 기타 문의사항 : 각 지방법원 지원 민사과.
공제 대상 및 공제금액 : 근로소득(총 급여액이 2,500만 원 이하인 자)이 있는 거주자가 다음 중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해의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각각 10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가. 기본 공제대상자의 혼인.
나. 기본 공제대상자의 장례.
다. 당해 거주자의 주소 이동 (당해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그가 족과 함께 주소를 이동하는 것에 한함).
라. 증빙서류의 제출 : 혼인, 이사 장례비 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서류와 증빙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혼인의 경우에는 혼인한 자의 호적등본.
2) 장례의 경우에는 사망한 자의 호적등본.
3) 주소 이동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과 주택매매계약서 또는 주택임대차계약서 사본.
명의자의 유가족께서는 해당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대리점 및 고객센터로 문의.
가, 구비서류
1) 방문 유가족(신청자)의 신분증.
2) 사망자의 사망진단서.
3) 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주민등록 등본 지참.
(통신사별 구비서류가 상이 할 수 있으니 사전 확인 요망.)
나. 통신사별 대표전화
1) SKT : 1599-0011, 1566-0011, 080-011-6000, 해당 통신사 핸드폰에서 114.
2 )LG U+ : 1544-0010, 080-019-7000, 해당 통신사 핸드폰에서 114.
3 )KT : 1588-0010, 080-080-1618, 해당 통신사 핸드폰에서 114.
관공서 이외의 학교 또는 직장에는 사망진단서 복사본 제출하여도 되며,
발인 전에 장례확인서를 해당 장례식장으로부터 발급받도록 합니다.
가.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는 읍, 면, 동사무소(사회복지담당)에서 장제비 신청.
나. 제출서류 :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신청인 통장 사본 및 신분증.
다. 장제비 : 수급자원자 가족 구성원 중에 근로 능력이 있으면 40만 원,
근로 능력이 없으면 50만 원, 차상위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25만 원 지급.
라. 기타 문의 사항 : 각 해당 읍, 면, 동사무소 또는 구청 사회복지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