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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장례문화

장지의 종류와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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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지(葬地)’장사하여 시체를 묻는 땅을 말하지만, 요즘은 화장을 많이 하는 추세라 반드시 땅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유가족이 고인을 자주 찾아뵐 수 있는 가까운 곳에 유골을 모시는 집이 늘어났습니다. 생전 고인의 말과 뜻을 따라 나무나 잔디 같은 자연에 모시는 일도 있습니다. 예전과는 달리 장지의 개념이 크게 확대된 것입니다.

 

장지는 가족을 모이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런 까닭에 우리 선조들은 정성과 시간을 들여 선산을 가꾸었던 것입니다. 현재 장지는 여러 가지 형태로 발전했습니다. 따라서 유가족은 장지의 유형을 정확히 이해하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장지는 크게 다음과 같이 구분합니다.

봉안당 (납골당) : 봉안당(공설, 사설), 봉안담(공설, 사설)

자연장 : 수목장, 잔디장, 화초장(공설, 사설), 산분장.

선산 : 묘지, 평장묘(잔디장), 가족 봉안묘

 

공설 시설은 지방자치단체가 만든 것이고 사설 시설은 법인, 즉 종교단체나 재단법인이 만든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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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은 주검이나 유골을 불에 태워 장사 지내는 방법입니다. 우리나라의 화장률은 2017년 말을 기준으로 전국 82%이며 이는 20년 전보다 네 배 증가한 수치입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5년 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19세 이상 성인이 가장 선호하는 장례 방법은 자연장으로 절반에 가까운 45.4%를 기록했습니다. 이 조사 결과는 화장을 대하는 국민의 인식이 과거와 달리 매우 긍정적으로 바뀌었음을 방증합니다. 그러나 화장이 대중화된 것에 비해 유가족이 간과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상조 상품에 가입한 경우

상품에 수의가 명시되어 있는데 화장을 한다고 하면, 장례업자는 원래 지급하기로 했던 수의가 아니라(업자들의 용어로) “육수 수의즉 최저가의 수의를 사용하거나 합성섬유로 된 나일론 수의를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유가족이 이런 상황을 정확히 모르고 넘어간다는 사실입니다. “화장하니 당연히 화장용 수의를 써야 합니다라고 말하는 장례업자의 말에 유가족은 순순히 동의하지만, 정작 값싼 수의를 쓴 만큼 남은 차액에 대해서는 금전으로 보상해 주지 않습니다. 유가족은 정확한 고지를 받지 않았기에 차액이 발생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넘어가고, 결국 상조회사는 부당한 수익을 올리는 것이지요.

 

이런 일을 막기 위해서는 상호회사 측에 화장이든 매장이든 애초에 제공하고자 했던 수의를 제공해 달라고 요구해야 합니다. 장례식장에 의례를 맡아서 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화장을 이유로 나일론 수의를 사용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반드시 사전에 수의를 꼼꼼히 점검하고 확인해야 장례 후, 후회를 남기지 않고 가족 간의 다툼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화장인 경우 우리 전통에도 부합한 평상복을 입히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상조에서 제시하는 나일론 수의가 아니라 남자는 양복, 여자는 한복, 또는 생전에 즐겨 입거나 좋아했던 옷을 입혀드리는 것이 최상의 방법이라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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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은 시신이나 유골을 땅에 묻어 장사하는 것입니다. 국토 잠식과 환경오염에 관한 문제가 공론화되면서 국민 의식이 바뀌고 실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어 예전처럼 선호하는 장례 방법은 아닙니다.

 

매장은 사망한 때부터 24시간이 지난 후에 해야 하고, 시신은 약품처리를 하여 공중위생에 해를 끼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매장은 공설 묘지 또는 사실 묘지를 이용해야 하며, 그 외의 구역에 해서는 안 됩니다.

 

2001113일부터 20151228일까지 매장한 분묘는 설치기간이 115년이고, 15년마다 최대 3회 총 60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20151229일부터 현재는 총기간은 같으나 한 번 신고하면 30년을 유지하고 30년 후에 한 번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개장(이미 매장한 시신이나 유골을 다른 분묘 또는 봉안 시설에 옮기거나 화장 또는 자연장을 하는 것)하여 화장해야 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장 기간에 대한 권한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지역의 시구청에 문의해야 합니다.

 

대개 경제적으로 부유하거나 종교적인 이유로 매장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있으며, 더러는 막연하게 불에 타는 것이 두려워 화장을 거부하는 유언을 남기는 고인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장례 방식은 나 자신뿐만 아니라 남아 있는 사람들의 삶도 고려해야 하는 중대한 일입니다. 따라서 분묘 설치를 결정할 때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현재 도시 인근에는 묘를 설치할 만한 장소를 찾기 어렵습니다. 게다가 분묘 설치에는 큰 비용이 들고 관리 문제도 있습니다.

 

2025년 현재 수도권에서 매장을 원할 경우 1인 기준 2천만 원 이상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농경 사회에서는 묘가 집에서 가깝고 가족이나 친인척 또는 이웃이 많아 분묘 관리가 가능했지만 도시화가 된 지금은 불가능합니다. 이제 사고를 전환할 때입니다. 매장 문화는 현대사회에서는 더 어울리지 않는 장례 방식임을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화장과 마찬가지로 매장을 할 때도 수의를 잘못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합성섬유 수의를 사용하면 개장했을 때, 마치 고인이 양파망에 씌워져 있는 형태인 경우가 많습니다. 비싸고 좋은 수의라는 업자의 말을 믿고 구매해도 이런 일이 빈번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방법은 먼저 제조사를 확인하고 이에 따른 품질 보증서를 받는 것입니다.

 

수의 일부를 불에 태워 보면 원단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이때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좀 더 정확한 확인이 가능합니다. 합성섬유 수의는 태우면 검은 그을음이 나고 재의 색깔도 검은색에 가깝습니다. 합성섬유라도 섬유 조성 비율에 따라 연기에서 검은색이 잘 보이지 않을 수 있으니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천연섬유를 태우면 볏짚 태울 때 나는 색깔 즉 잿빛이 됩니다. 간혹 인견 즉 천연견사와 비슷하게 만든 인조섬유를 비단으로 속이는 경우가 있으니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비단 또는 명주와 인견은 전혀 다르니 업자들의 말에 현혹되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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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자 그대로 조상의 무덤이 있는 곳에 묻는 경우입니다. 주로 문중의 산이 있을 때 선산에 안장합니다. 고인인 살아생전에 묏자리를 봐 두거나 후손들이 묘지에 안장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공원묘지를 이용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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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장은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나무, 잔디, 화초 같은 자연 상징물 아래나 주변에 묻는 장법을 말합니다. 수목장은 가격이 비싸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자연장 시설 내에는 수목장과 함께 잔디장, 화초장 등을 같이 운영하므로 사전에 각각의 특징을 잘 파악하여 결정하면 됩니다.

 

수목장은 나무 밑이나 주변에 묻는 장법으로 종류는 개인목, 부부목, 가족목(46) 또는 특수목(문중이나 종교 단체 등), 공동목 등의 형태로 운영됩니다. 수목 장에 사용하는 나무는 소나무, 반송, 주목, 향나무 등이며 가시가 있는 나무는 쓰지 않습니다. ‘공동목은 다른 유가족과 함께 같은 나무를 사용하며 통상 624명의 유골을 묻는 수목을 말합니다.

 

잔디장은 유골을 묻은 위에 잔디를 덮는 장법입니다. 5060cm 정도의 정사각형 면적에 유골을 묻고 표지석(10×15cm)을 설치합니다. 골분을 매장하는 용기는 생분해가 가능한 것을 쓰도록 법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화초장은 잔디장과 동일하나 골분을 묻고 그 위에 화초를 심는 것입니다. 아직 국내에서 흔히 사용하는 장법은 아닙니다.

 

공설 시설에 묻은 유골은 사용 기간이 지나면 흔적 없이 사라져서 다시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공설 봉안당의 유골은 반환받아 다른 곳으로 옮길 기회가 있는데 반해 공설의 자연장은 이장이나 유골 반환이 어려우니 유가족은 이 점을 염두에 두고 선택해야 합니다.

 

자연 장지에 모실 때는 해당 시설의 사용료와 정해진 관리비를 내야 합니다. 관리비를 내지 않으면 무연고자와 같이 업자 임의대로 골분을 처리하게 됩니다. 관리비는 5년 치를 선납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입니다. 통상 5년씩 두 번, 10년 동안 관리비를 내지 않는 경우 업자가 임의대로 처리합니다. 따라서 연락처나 주소가 바뀌었을 때는 업자에게 연락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관련 규약은 시설별로 조금씩 다르므로 반드시 해당 시설에 확인해야 합니다. 5년 단위의 관리비 납부가 불편할 시 해당 시설과 영구 관리비 협정을 맺으면 1회 납부로 영구 관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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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안묘는 화장한 골분을 유골함에 모시는 방법입니다. ‘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야외에 대리석 등의 석물을 이용하여 지상에 만들어 놓은 무덤입니다. 땅 위에 세운 작은 규모의 봉안당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러한 묘원은 한때 주목을 받았으나, 지금은 외관상으로도 또 고인의 골분을 모시는 데도 적합하지 않습니다. 대리석 등의 석재를 이용하는 탓에 온도 차가 크게 나 유골함에 있는 골분이 습기를 쉽게 빨아들일 수 있는 조건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골분이 습기를 머금게 되면 자칫 유골함을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봉안묘는 자연 친화적이 아닐 뿐만 아니라 비용도 만만치 않으므로 조성을 하거나 시설을 이용할 경우 심사숙고해야 합니다. 묘를 자연 일부로 받아들이게 함으로써 죽음을 자연스럽게 이해하며, 이를 통하여 더욱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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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설, 사설

 

봉안당은 화장한 유골을 건물 형태의 실내에 모시거나 담 형태로 외부에 모시는 것을 말합니다. 봉안당의 장점은 실내 또는 담 형태로 모시기 때문에 관리에 대한 유가족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좁은 공간에 다른 고인들이 함께 봉안된 탓에 유가족들이 방문할 때 조용하고 차분한 분위기를 보장받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 봉안당은 일반 유골함과 진공 유골함 중 어느 것을 사용하든 유골이 습기를 빨아들이는 것을 막기가 쉽지 않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중간에 문제가 생길 경우, 유골함을 교체하거나 다른 봉안 시설로 모셔야 합니다. 게다가 실외에 유골을 모시는 봉안당은 실내보다 습기에 더 취약할 수 있습니다.

 

봉안당의 종류에는 개인단, 부부단, 가족단이 있습니다. 보통 높이는 8단에서 12단 정도로 구성해서 분양합니다. 물론 시설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업자들은 통상 46단을 중앙단 또는 로열단()이라는 이름으로 두세 배 비싼 값에 분양합니다. 이는 특별한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고 눈높이에 위치하는 게 가장 보기 좋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개개인의 생각은 다르겠지만 두세 배의 비용을 들여서까지 46단에 모실 필요는 없습니다. 유가족이 봉안당에 머무는 시간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눈높이라는 것도 사람마다 기준이 다르고 또 반드시 선 자세로만 고인을 추도하는 것이 아니므로 단을 선택할 때는 이러한 점을 충분히 고려하고 결정하기 바랍니다. 단에 따라 가격에 차등을 두는 것은 사설 시설에 해당하고 공설 시설은 단의 위치를 선택할 수 없습니다. 공설 봉안당은 안치 순서대로 자리를 정하며, 비용도 같습니다.

 

공설 시설의 봉안당은 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일정 기간 지난 뒤에는 유골을 해당 시설에서 옮겨야 합니다. 부산 영락공원의 경우 최초 15년에 5년마다 3회 연장할 수 있으므로 총 30, 광주 영락공원 역시 최초 15년에 2회에 걸쳐 15년씩이므로 최장 45년을 계약합니다. 이렇듯 공설 시설은 사용 기간이 한정적이므로 최초에 정확히 판단하여 고인을 모셔야 합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사설에 모시는 비용과 큰 차이가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설과 공설에 모실 때의 비용 등을 상세히 확인한 후에 결정하기 바랍니다.

사설 봉안당은 보관 기간이 대부분 정해져 있지 않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구 안치를 합니다. 봉안당은 시설 사용료 이외의 관리비를 내야 합니다. 대개는 5년 치를 선납하고 10년 동안 관리비를 체납하면 무연고 처리하여 골분을 폐기할 수 있으므로 연락처나 주소가 바뀌면 즉시 변경 내용을 업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시설별로 조금씩 다르므로 반드시 해당 시설에 문의해야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5년 단위의 관리비 납부에 불편함을 느낀다면 해당 시설과 영구 관리비 협정을 맺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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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장은 바다장 또는 바다 장례식장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일정한 거리의 바다로 나가 바다에 부표를 만들어 놓고 부표 주변에 고인의 골분을 모시는 방법입니다. 국내에서 합법화된 것이 최근이어서 널리 알려진 방법은 아닙니다. 해양장의 비용은 수십만 원이나, 고인을 다시 만나러 가기 위해서는 배를 빌려야 하므로 그때마다 상당한 비용이 추가된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해양장 이용 요금2025년 기준

고인을 모실 때

선박 대절

500,000(지역마다 상이)

모신 후

찾아볼 때

(모신 부표를 찾아볼 때)

선박 대절

평일 300,000/ 주말 및 휴일 350,000

주말 성묘 편

대인 15,000/ 소인 10,000

명절 성묘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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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분장이란? 화장한 유골의 뼛가루를 산, , 바다 등 자연에 뿌리는 장례 방식를 말합니다. 자연장 또는 해양장의 일종으로, 묘지 대신 자연에 유골을 돌려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산분장지'는 이르면 2025년 말경 조성된다고 결정했으며 (2025, 3, 27 조선일보 오유진 기자) 정부는 "지자체에 비용 70% 지원하고. 시민들은 공짜에 가깝게 이용" 하게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산이나 바다에 화장한 유골의 뼛가루(골분)를 뿌리는 산분장(散粉葬)’20251월 합법화된 가운데 정부가 산분장지를 갖추려는 지자체에 비용 70%를 지원키로 결정했습니다. 이르면 202512월경에 ‘1호 공공 산분장지가 만들어져 시민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산분장을 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보건복지부는 2025418일 전국 17개 시도에 산분장지 조성 사업 국고 보조금 신청 안내공문을 보냈는데. 이 공문에는 산분장지 110만원씩 지원하고 국비 보조율이 70%(최대 1억원)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다만 산분장 추모 시설과 각종 편의 시설 등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산분장지를 만들 계획이 있는 지자체는 신청서를 작성해 복지부에 제출하면 되는데 복지부 관계자는 올해 안으로 공공 산분장지 2~3개소를 조성하는 것이 목표라며 산분장지 국고 지원 사업을 2026년에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산분장은 화장한 유골의 뼛가루를 바다나 묘지 내 지정 장소 등에 뿌려 장사를 지내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동안 법에 규정되지 않아 합법도 불법도 아닌 상태였던 산분장은 지난 1월 장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면서 합법화됐습니다. 정부는 2027년까지 현재 8%에 머무는 산분장 이용률을 30%로 올리겠다는 방침입니다.

 

공설 묘지나 봉안 시설, 자연 장지 등에서 산분장이 가능합니다. 202312월 말 기준 전국에 산분장지 조성이 가능한 장소는 모두 합쳐 553개소 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20257~9월 지자체에 공공 산분장지를 설치해 올해 말쯤에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는 방침인데. 복지부 관계자는 시민들이 이곳에서 산분하는 데 드는 비용은 사실상 공짜에 가깝다산분장은 매장, 봉안당 안치 등 다른 장사 방법과 달리 별도 비용이 덜 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산분장지 조성을 위한 세부 지침서를 전국에 배포할 예정인데. 여기엔 산분이 가능한 장소와 구체적인 방법, 산분장 시설을 갖추기 위한 가이드라인 등이 담겨있습니다.

 

산분의 구체적인 방법도 명시했는데. 바다에서 산분할 때는 뼛가루가 흩날리지 않도록 수면 가까이서 뿌려야 하고, 다른 선박의 항행이나 어로행위, 수산동식물의 양식 등을 방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유골과 생화만 뿌릴 수 있고, 그 밖에 용기·유품 등을 바다로 버려서는 안 됩니다. 장사시설에서도 산분이 가능한 별도 장소에서 뼛가루를 뿌리고 잔디를 덮거나 깨끗한 흙과 섞은 뒤 땅에 잘 흡수될 수 있도록 충분한 물을 뿌리도록 했으며. 새 시행령은 2025424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정부가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뤄져 왔던 산분장을 합법화한 것은 빠른 고령화로 사망자는 급증하는데 봉안시설은 부족하고, 1인 가구 증가와 저출생 등으로 유골 관리에 대한 국민 부담이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산분장에 대한 긍정적 여론도 힘을 싣고 있습니다. 한국장례문화진흥원이 2022장례문화 대국민 인식 조사’(응답자 1520)를 한 결과, 산분장에 찬성하는 비율이 72.8%에 달했습니다.

 

정부는 현재 약 8%에 머무는 산분장의 이용률을 이번 제도화를 통해 2027년까지 3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생각입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장례 방법은 가정에서 결정할 문제이지 정부가 강하게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다만 산분이 법제화됐으니 이런 것도 고민해 보라는 것으로 자연스럽게 녹아들게 할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복지부 노인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유가족들의 장지 마련 등 유골 관리 비용 절감과 함께 후대에 국토를 보다 효율적으로 이용 할수있는 기회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넘어야 할 산은 많다고 봅니다.

지하수 등 환경오염을 우려한 주민 반발이 만만치 않고, 비석 등을 설치할 수 없어 고인을 기억하고 싶은 유족들의 거부감도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산분장 가능한곳

산분장을 할 수 있는 장소는 묘지, 화장시설, 봉안시설, 자연장지 등 장사 시설 내에 마련된 장소와 육지의 해안선에서 5km 이상 떨어진 해양입니다. 다만 해안선 5km 이상 해양이라도 환경관리해역, 해양보호구역 등에서는 산분장이 제한됩니다.

 

산분장 비용

산분장 비용은 장례식 비용에서 가장 적게 드는 장사 방식 중 하나로, 화장한 유골을 산이나 바다 등에 뿌리는 것으로 특별한 표식을 두지 않습니다. 장례식장 비용, 상조 서비스 비용, 유골함 비용 등이 필요하지만, 봉안 시설이나 묘지를 마련하는 비용은 들지 않아 유골 관리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을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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